근로장려금 총정리 (2026) — 가구별 소득기준·최대 지급액·신청 방법
일은 하는데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를 돕기 위해 나라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(EITC)입니다. 조건만 맞으면 매년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,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대상·금액·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.
1. 누가, 얼마나 받나
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.
| 가구 유형 | 연 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가구 유형이 헷갈린다면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부모 중 하나가 있고,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
- 맞벌이 가구: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
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라,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나올 수 있고 특정 구간에서 최대가 됩니다.
2. 재산 요건 — 2.4억이 기준선
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지거나 감액됩니다.
- 1.7억원 미만: 산정액 100% 지급
- 1.7억원 이상 ~ 2.4억원 미만: 산정액의 50%만 지급
- 2.4억원 이상: 지급 대상에서 제외
재산에는 주택·토지·전세보증금·자동차·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3. 신청 방법과 일정
-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6월 1일
- 지급: 정기신청분은 8월 말 ~ 9월 초 본인 계좌로 입금
-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(모바일 손택스), ARS 전화, 안내문(모바일 안내) 간편신청
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(카카오톡·우편)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, 안내받은 경우 간편신청으로 몇 번의 클릭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반기신청(근로소득자)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. 상반기분·하반기분을 나눠 미리 받을 수 있어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됩니다.
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(약 5~10%) 감액됩니다.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.
4.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
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과 신청 시기·창구가 같으니,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.
마무리
근로장려금은 "신청해야 받는" 돈입니다. 내가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, 소득·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,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·손택스로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 글은 공개된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. 소득·재산 기준과 지급액·일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, 실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·안내문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 자료 - 국세청 홈택스(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) - 조세특례제한법(근로장려세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