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. 2027년 최저시급은 10,700원. 올해(2026년) 10,320원에서 380원, 3.7% 오른 금액입니다. 다들 궁금한 건 결국 "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 오르지?"일 텐데요. 시급부터 연봉까지 한 번에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.

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

기준 금액 계산
시급 10,700원 기본
일급(8시간) 85,600원 시급 × 8
주급(주휴 포함) 513,600원 시급 × 48시간
월급 2,236,300원 시급 × 209시간
연봉 26,835,600원 월급 × 12

'월 209시간'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, 최저임금 월 환산의 표준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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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령액은?

세전 월급 223만 6,300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진 않습니다. 4대보험(근로자 부담 약 21만 원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빠지니까요.

  • 세전: 약 223만 6,300원
  • 공제(4대보험+세금): 약 24만 원 안팎
  • 실수령: 약 199만 원 (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짐)

올해랑 얼마나 차이 날까

구분 2026년 2027년 차이
시급 10,320원 10,700원 +380원
월급(209h) 약 215만 6,880원 약 223만 6,300원 약 +8만 원

한 달에 약 8만 원, 1년이면 대략 96만 원 차이네요.

놓치기 쉬운 3가지

  • 주휴수당 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, 일 안 한 하루치 임금(주휴수당)을 받아야 합니다. 이걸 빼먹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.
  • 수습기간 —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%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. 단,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입니다.
  • 적용 범위 — 업종·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. 아르바이트·수습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.

혹시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, 고용노동부(☎1350)에 상담·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자료: 최저임금위원회·고용노동부 발표(2027년 적용분). 실수령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.